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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꼼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광선, 무선, 유선 등 그 밖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문자, 부호,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고 송수신하려고 하는
기계, 선로, 기구나 그 외에 필요한 설비를 공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각 마련하고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 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하며
실질자본금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실질자본금 확인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공제조합의 기준을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등록자본금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15,000,000 원 이상을 예치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합니다.
예치금 변동일은 23년 3월 9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며
중급 이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며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 금지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원칙으로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금지됩니다.
기술인력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보충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올바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다가 가장 적합하며
용도의 확인 및 증빙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구성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추가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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