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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준비 시
개인사업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반드시 법인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숲가꾸기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신설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으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숲가꾸기 기술인력 중 조경기사 안내드립니다.
숲가꾸기는 산림경영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조경기사로는 불가능하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일 경우
산림경영 초급 경력증발급이 가능하며
중급의 경우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산림가사의 경우 경력 3년,
산림산업기사의 경우 경력 6년 이상이어야
초급 경력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경기사의 경우
녹지조경기술자 초급 경력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발급은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보유중에 숲가꾸기 추가 시
등록요건 확인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숲가꾸기는 산림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는 자본금 1.5억 이상, 숲가꾸기는 1억으로
총 2.5억 이상을 충족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식재 2명, 숲가꾸기 7명으로
총 9명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숲가꾸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숲가꾸기 면허취득방법 확인 해 보겠습니다.
신규(추가)등록, 포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이 있습니다.
대개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며
기술자가 없는 경우 기술자 승계가 가능한
법인 포괄로 양수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산림사업법인만 분할해서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합병의 경우
대개 60~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의 경우
실적은 크게 중요치 않으며
면허와 기술인력만 중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인 숲가꾸기 면허등록뿐만 아니라
조경식재공사업 등 건설업등록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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