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취득방법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의 기본 조건은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술인력 : 기술자격에 따른 4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하여 증빙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 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전액 예치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예치

 

전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좌당금액은 8월 1일 기준 412,505원입니다.

최소 100좌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것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 기술자격에 따른 4명 이상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자를 말합니다.

이 정보통신기술자는 1인 1자격으로 최소 4명 이상 필요하며,

4대보험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는 주무관에서 확인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면허 접수 후 실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등록기준을 준비한다면 증빙서류를 갖고 관할 협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평일을 기준으로 약 14일정도 소요됩니다.

 

신규등록 외에 양도양수의 방법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방법은 면허 전부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일부만 승계하는 분할합병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금액, 소요기간, 준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