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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규모,종류,시공방법 등에 따라
종합공사, 전문공사,그 외 기타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고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령을 따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업무와 신규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보겠습니다.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진행 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면허취득이 필수인데요.
경미한 전기공사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걸까요?
사용전압 600V 이하, 시설용량 5kW이하의 단독주택 전기공사
(필히 전기공사기술자가 공사)
누전차단기교체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인가요?
누전차단기는 전기회로에 누전이 발생, 과전류가 흐를 때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류의 흐름을 끊는 설비인데요.
이런 누전차단기 교체 시 회로 차단이 수반되고,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시공에 부실이 있는 경우 누전, 화재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경미한 전기공사로 보기 어렵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면허취득에는 크게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고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력 @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전문진단기관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두가지 다 만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하고 통장에
예금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 업종의 가결산 후
30일이상 기준자본금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5%이상 #예치3750만 #200좌이상출자 #좌당금액356,295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 #2년이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업무 :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5%(3750만원)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는데요.
면허 발급 후에는 정식 조합원 자격을 위해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는 1년에 한번 대략적으로 5~6월에 가능하고 200좌이상이 필요합니다.
좌당금액은 유동적이니 면허발급시기
신용평가등급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1명 산업기사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개인사업자X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이 필요 (1명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 4대보험 이중가입, 개인사업자보유등의 사유로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지식산업센터 X #단독공간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가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시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 사무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실사도 동반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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