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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구교체 외의 전기 관련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시공 가능 공사에 대해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법으로 관리되어
건설얼 등록기준(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중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총 3억,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은 크게 신규(추가)등록, 분할합병으로 진행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금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 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합니다.
자본금을 20일 이상 예치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 접수하여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의 분할합병입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 면허만 분할하여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한달 신문공고 후 진행해야 하며,
한 달 후 합병등기하고,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지위승계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후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해야 하며,
약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공사협회는 면허 취득신청, 변경사항 신고, 등록기준 신고,
실적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등록일로부터 3년째에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등록일 직전월일로 가결산 준비하시어 진행하면 되며,
등록기준 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실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적신고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시공능력평가(도급한도)액이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매년 기한 내 신고를 하셔야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예비 공시는 현재 실시 중으로
기간은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신 경우
예비공시 기간 중 온라인 이의신청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람기간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시평액 재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시평액 확정 공시일은 2023년 7월 31일이며,
이후 8월 1일부터 수첩기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을 안내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반드시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353,871원이며
200좌(70,771,590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금액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검토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750만원을 예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조합원이 되어
조합이용을 원하실 경우 33,271,590원을 추가 출자해야 합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때 증자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올해 공제조합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때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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