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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라고도 불리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하며,
활용도가 높아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처리 완료되며,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준비기간(출자금 예치)까지하여 약 45일 정도
필요하니 일정에 참고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준비합니다.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내/외부 사진,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과 사용하는 면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계약되어야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최소 2인으로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확인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술사/기능장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격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가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유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여
진단 가능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네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중 일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53좌를 출자 예치하며,
7월 24일 기준 1좌당 금액이 945,655원이므로 총 50,119,715원입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라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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