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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이며 

해당 자본금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되고 

자본금 확인을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사업자에 따라서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진단 기준일, 그리고 진단이 가능한 발급일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제3자의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해야 하므로 기장대리인, 인적관계가 있는

진단사는 제외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1인이 1자격을 소지하여 2명의 상시 근로자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시 근로의 조건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범위가 확인된 사람이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기술인력의 상시 근로 조건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이 934,655원 입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전에 용도를

확인하여 그 다음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를 하도록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가 가장 적합하므로

그 밖의 용도는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기, 팩스가 설치되어 상시 근로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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