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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공종간의 연계성,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신규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업종통합 이후 같은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추가한다면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타 업종사이의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릅니다.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한 후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가 가능한 곳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최저는 47좌(94,771,590원)입니다.
반환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일부 용자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4대보험 가입자 2인 이상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역량지수 합산 및
발급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음 중 하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도 불가능했지만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업체 및 임대업자는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23.05.09)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을 살폈을 때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알맞게 갖춰야 하며, 별도의 장비는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장비가 필요하니
두 주력분야를 잘 구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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