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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29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업종이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통합하진 않았지만

명칭이 개정되고, 파일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 개정 전의 명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이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를 제외하고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규등록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취득,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하실 경우 양도양도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가 추가될 순 있지만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액 예치 후 이체없이 신규 21, 기존31일 이상 유지하고,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정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 예치하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50,119,715원입니다.(1좌당 금액 : 945,655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상시근로자를 위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여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타 업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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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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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거푸집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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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거푸집
비계
철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도 불가능하지만

5월 9일부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야간 가게운영, 임대인 등)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및 양도양수 동영상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