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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입니다.

 

2022년에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한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받으시기 바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출자금 최저는 53좌 50,119,715원입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미리 확인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가입명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상시근로자가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도 진행하니 주의하며,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를 준비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