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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 날이 계속 좋으니 기분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꽃 구경도 하며 산책하고 싶네요~
예전에는 꽃에 별 감흥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관심이 가네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해당 업무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총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전액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10%가량을 예치하신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즉 1천 5백원원 정도를 출자하면 됩니다.
이는 단순예치로,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으로 준비하시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을 준비하실 때
중급 이상인 기술자 1명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의 소지자를 말합니다.
1명의 기술자에게 1개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을 금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근무하기 위해, 인터넷, 책상, 팩스, 컴퓨터 등을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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