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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

오늘 소개할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입니다.

기타공사업에 해당하며 관련 공사를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과취득방법 함께 정리해 볼까요?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각각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정보통신공사협회입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입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21일 이상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관리규정의 하나인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의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진단자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으며

기장대리는 진단 불능입니다.

 

 

2.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10%를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예치금은 6개월 뒤부터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필요한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공제, 금융 등을 돕는 기관입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한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맺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기술인력

 

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맞는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은 불가하며

겸업, 겸직 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중급 이상 1명과

3명의 기술계 또는 2명의 기술계와 1명의 기능계로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은 3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4.시설장비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은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시설, 근생, 사무용 등만 가능합니다.

주택, 창고, 가건물,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 같은 것은 없으나

정상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이나 기술자가 사무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35일 전후로 예상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부터 면허 등록까지 신규로 진행되므로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분할합병을 통해

공사실적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면허를 분할,

내 회사에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협력사 등록이나 입찰을 해야 할 경우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