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등록기준과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와 개설, 이전, 정비이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눠져있습니다

 

기계분야 :

가)  연멱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정비

 

전기분야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및 장비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필수는 아니지만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 1억원 이상

공제조합 : 40좌_20,760,000원

기술인력 : 전문 : 조건에 따른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보조기술인력 포함)

 

*전문분야를 등록한다면 일반분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중복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분야를 취득하셨다면 기존면허를 반납하고 재등록해야

전문분야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적격 진단을 진행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적격 여부가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정한 출자금은 40좌로 20,760,000원에 해당하며,

실적이 없는 신설 사업자의 경우 이를 예치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받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건설업등록증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공제,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분야별로 나누어지며,

분야별로 요구하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문>

주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일반_기계분야>

주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일반_전기분야>

주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으므로

4대보험 이중가입,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조건에 적합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충족인원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소방시설협회 및 관할 지자체에서 건설업등록증 신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일은 평일을 기준으로 15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아니되고, 실적이 없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와 입찰참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은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면허 양도 후에도 기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며

간편하게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