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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
환절기가 오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조해지면서 감기도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나 봅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요약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부터 알아볼까요?
부동산개발업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부동산개발업면허가 필요할까요?
부동산개발업은 시공하는 면허가 아닌 시행하는 면허입니다.
임대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의 경우 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주상복합일 경우 주거용 외 용도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일 경우에 필요합니다.
부동사개발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알아보겠습니다.
2인 이상이 준비해야 하는데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추었으며,
사전교육(60시간)을 이수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2년 이상 종사자,
공인회계사 3년 이상 종사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산운용전문인력 경력 3년
은행 10년 이상이며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 3년 경력
감정평가사 3년 이상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업무 3년 이상
부동산 관련 학사 소지 후 부동산개발업무 3년 이상
경력수첩 토목분야, 건축분야, 국토개발분야 고급 이상
건축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원 발생 시에는 80일 내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개인은 6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는 기업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원본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을 제출합니다.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동산개발업에도 공제조합이 있을까요?
부동산개발업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시공을 하는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보증서 발행 등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적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사무할 수 있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하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며,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등록요건 요약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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