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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콘이라고 줄임말로 많이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합성어는 19세기 말경에 발명된
생각외로 오랜역사를 지닌 발명품인데요.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지만
인장력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인장력 :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는 강도
그래서 인장력이 강한 철근을 넣어서 상호보완작용으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거죠.
코로나 영향으로 자재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아파트시공에 필요한 필수 자재인 철근을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건설현장의 사건,사고는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강구책으로 법령이 개선되고
촘촘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기에
이런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실시공업자들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의 방법이 있고
두 경우 모두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근 가공·조립 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공사 시공시 예정금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전문진단기관에 의뢰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 필요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 시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 20%이상 @C등급 @53좌 @약5천만 @좌당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후60%대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공제,신용평가,대출
진단 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 시기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좌수가 달라지는데
신규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 (좌당945,655원)이상이
필요하고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어서
출자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 하지만
출자 2년 후 부터는 약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1인1자격 @2명이상 @상시근무 @겸업,겸직 불가
@개인사업자X @4대보험필수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한사람이 여러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1자격 만 인정해 줍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4대보험가입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보유 X)
개인사업자보유 등으로 이중근로 적발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겸업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건설업근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겸업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이 적합합니다.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부적합하며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허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신규면허 취득과정 : 사무실준비 -> 법인설립 -> 자본금예치 -> 기술인력등록
-> 공제조합출자 -> 기업진단 -> 등록접수
대략적인 과정 입니다.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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