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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
목개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실내건축면허 없이도
시공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하지만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포괄실적양수도를
많이 이용하지만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타 기업에 등록된 자는 불가능하며,
그 외에도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직할 경우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5억 이상을 준비하며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C등급일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는 것으로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판정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근생 또는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임대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자, 임대기간,
사용 면적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조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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