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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으로

5월 9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아 자본금 1.5억과 기술자 4일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가에게 발급받습니다.

 

적격 판정받아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증빙서류로 인정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8월 4일을 기준으로 47좌(49,771,590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는 것으로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하니 예치 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 인원수와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확인합니다.

 

 

또한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유지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한 곳인지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기간 및 사용 면적,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장비는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하여

장비사진, 현황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무실과 장비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필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