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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 기준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5월 9일 이전 등록신청자에 한하여는

내년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업체들도 확인해 주세요!

 

 

기존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1) 기계, 건축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변경된 기술인력◆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설비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변경된 내용의 경우 기계초급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명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1) 기계설비고사 2)가스시설공사 1종 을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는 최소 1개는 선택해야 하고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주력분야에 따라서 준비 기술인력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 공제조합 출자금은 47좌 입니다.

 

1.5억원의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47좌에 해당하는 49,771,590원 만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의 위치한 사무실이 등록기준이며 해당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꾸며두어야 하고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하여 사무실이 적합한지 확인한 뒤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하여 기술인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직접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