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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준비 중이라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안내 하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을

필요로 하고 충족된 자본금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제3자의 전문진단자에게 발급 하는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겸업이 있는 경우에는 겸업을 제외하고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고 기준일과 발급일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53좌 만큼입니다.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1좌당 금액은 945,655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건설업 등록증 발급 때 까지는

공제조합을 이용할 일은 없고 등록증 발급 후에는 공사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을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인력으로 2명이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하거나 상시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하여 이중가입여부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가

기준지 입니다. 지점 또는 임시 사무실은 인정 불가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사람은 사무실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인력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회사가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 사업자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