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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공사면허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한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의장면허 또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립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무면허로도 시공 가능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면허가 필수이며,

이때도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방법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약 20일 후 취득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법인을 양수한 후 자본금 예치기간 없이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는 포괄신규양수도와

기존 면허의 실적 및 시평액, 부채 등을 양수하는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자본금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기존사업자 31일,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적격 하도록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면허가 기재되어 있다면

실재건축공사면허를 위한 자본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53좌, 약 5천만 원 이상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제조합 업무,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기술사, 기능장 같이 높은 자격증이더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주셔야 합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사무실

실내건축공사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근생 또는 사무시설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230707_실내건축공사면허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