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내용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통합되어 주력분야로 선택 가능합니다.
관련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한 후 증빙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50일이며,
이때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진행하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이므로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며, C등급의 경우 약 5,000만 원입니다.
출자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수시로 좌당금액이 변동하므로 출자 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되면 정식으로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중근로 및 겸업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검토해야 하며,
퇴직자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등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구조물공사업 신규등록요건 알아보기 (1) | 2023.08.16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1) | 2023.08.07 |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어렵지 않습니다! (0) | 2023.07.07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4가지 취득조건 (0) | 2023.06.29 |
조경식재시설물면허 등록신청 한번에 진행하기 (0) | 2023.04.18 |
- Total
- Today
- Yesterday
- 등록기준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주력분야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취득방법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토목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철강구조물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