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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강구조물공사업의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 신규등록 절차, 등록기준 별 상세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업종을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 가능한 업무범위와 공사예시입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 공사 등 각종 철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천만원 이상, 개인 3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자격증은 갯수와 관계없이 1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본점소재지에 위치해야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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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양도양수 전기소방,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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