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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전문건설업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두 업종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른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관련 자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시설장비 :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과 장비
등록기준은 필수 자격으로 미달될 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며, 1년에 한번 임의의 날을 정해
진행하는 실태조사에서 미달된 상태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그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출자금은 53좌, 약 5천만원으로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2년 후부터 업무를 보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과 경력수첩이 상이합니다.
수중공사업은 2명 이상, 준설공사업은 5명 이상 준비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과 별도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근무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사무실과 장비는 면허접수 후 현장 실사합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건축물의 경우에도 면허를 접수하기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위와 같으며,
대여가 아닌 기업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니 참고하여
장비사진,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4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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