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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크게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은 주로 원청으로 종합적인 계획의 공사를 수주받아서

부분적인 공사는 전문공사업분야로 하청을 주는 도급시스템입니다.

 

전문공사업은 30여개의 업종에서 공종간의 연계성,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해 14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비슷한 업종들끼리 대업종으로 묶여있고

세부적으로 주력분야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업종은 대학교의 학부이고

거기에 속해있는 학과는 주력분야라고 생각하셔도 될것같아요.

 

기존에는 토공사 포장공사 등이

개별적인 공사업이었지만

대업종화 되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묶였고

그 안에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업 세가지 업종이 주력분야로 있습니다.

 

대업종화되며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두가지업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지만

대업종의 기준자본금만 갖추면

소속된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도

기계설비, 가스시설1종이 합쳐진 대업종입니다.

기계설비와 가스시설1종이 합쳐진 대업종인데

명칭이 직관적이지 않아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주요 공사 종류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주력분야 공사만 가능
※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경우 가스1종, 난방1종, 난방2종, 플랜트·냉동냉장설비의 고압가스배관 공사와의 복합공사는 가능
※ 주력분야가 가스1종인 경우 연면적 350㎡ 미만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와 함께 가능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은 신규, 양도양수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1.5억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의 경우 20일이상, 기존면허는 30일이상을 은행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해당회사의

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총족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출자 -

가스1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이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 예치만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업무를 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해야하는 좌수, 금액이 달라지는데
신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필요좌수는 47좌이며 좌당금액은 1,058,970원입니다.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대략 5천만원정도입니다.

면허 말소전에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 후부터 출자금의 60%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1~4) 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포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제1종)은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 없음 *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이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 또한 안됩니다.

최근의 겸업, 겸직에 대한 조항이 조금 유연해져서 오전9시~오후6시 이후의 편의점 알바, 대
리운전등 건설업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겸업은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사망, 실종,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 사무실(장비) -

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창고, 축사, 공유오피스, 주택, 출입문이 없는 공간 등
건설업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부적합할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는 시설,장비기준이 있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미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이렇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