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등록신청 위한 모든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
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 자산 계정 중 예금성 자산의 경우 30일간의 평균잔액과 60일 이상의
예금 거래내역으로 증빙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체 전문 보증기관이며,
신규 등록예정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로 진행하며
기존에 신용등급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등급 별 좌수만큼만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투자자산 형식으로
항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 표는 등록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입니다.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용접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목 | 콘크리트 |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
국토개발 | 조경 | 조경 | ||||
농림 | 종자 산림 |
산림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원예종묘 과수재배 염림 |
공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
목공예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회사에 상실처리가 다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기준에 부합합니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들이 업무 할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간판,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등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어렵지 않습니다! (0) | 2023.07.07 |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4가지 취득조건 (0) | 2023.06.2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도 올해 마무리 준비하세요 (0) | 2022.11.14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손쉽게 등록하기 위해 살펴볼 사항 (0) | 2022.09.22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수사항 (0) | 2022.08.18 |
- Total
- Today
- Yesterday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종합건설업
- 토공사업
- 이한씨앤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기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포장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등록기준
- 취득방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주력분야
- 전문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