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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마무리 준비에 바쁘실텐데요. 

12월 결산법인이 많기 때문인데요,

올 해 유독 주목을 많이 받았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과 연말결산 

간략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비계구조물공사업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남아 주력분야의 선택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부족하다면 증자를 진행하셔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 자본금을 유지시켜주셔야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공제조합출자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드린 1.5억원의 자본금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업체의 등급에 맞는 좌수를

안내받아서 현금으로 예치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술인력이겠지요. 

토목,건축,광업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상시근무자로, 개인사업자를 소유하면 안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미리 기능사등으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네요. 

준비기간은 접수만 잘하시면 1개월~3개월이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사무실을 준비하셔야겠지요. 

타사업체와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설비도 갖추고, 상시인원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사이즈여야 합니다. 

실사가 나오니 ,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연말결산의 시기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므로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을 통해서 제출하신 재무제표에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실태조사공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나 말소등의 행정처분이 

되지 않으려면, 연말결산 꼭 신경써서 

진행해 주셔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록도 어렵고

실태조사준비도 어렵고 

복잡하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