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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과 등록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 4가지는 모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할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1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8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잔 유지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평잔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을 겨웅

유지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보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입증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납입자본금의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면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의 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신규등록하는 신설법인은 평가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출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 업무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는 총 11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으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했을 경우 제한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을 다수 가지고 있더라도 1인 1선임만 가능합니다.

겸업, 겸직 등 이중 근무는 불가하며 일용직도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특히 실사를 나와 확인하는 장소이므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로 확인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용도, 판매시설 등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려면 주택이나

농임어업용, 창고, 가건물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는 완벽하게 사무 환경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법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법인설립 > 사무실 명의 법인으로 변경 > 사업자발급 >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 예금 > 기술자 및 등록,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접수 > 국민주택채권 및 면허세납부 >

등록증 수령 > 수시시평신청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지점에서

받고 있으며 기간은 평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실사와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등록증을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