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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부르는 또 다른 말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의 종류를 확인하고,
종합면허 별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종합면허로 토목공사/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 : 산업의 생산시설과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과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등록기준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을 알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면허 중에는 시설장비가 필요한 면허가 없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협회에서 종합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포괄양수도/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건설업의 자본금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종합면허 등록 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 판정은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적인 기업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건설업의 기술인력은 종류에 따라 업무가 다르듯
필요한 자격도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 총 6명 이상으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와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건축공사업 : 총 5명 이상으로
건축 분야 건축기사와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토목건축공사업 : 총 11명 이상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해당하는 기술인력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총 12명 이상으로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와
초급 이상의 기술인인 12명 이상
-
조경공사업 : 총 6명 이상으로
국토개발 분야이 조경기사와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위와 같은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와 1인 1자격을 지키기 위하여 이중근로, 겸업,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종합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술자격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종합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를 모두 수용할 정도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좌당 1,529,700원으로 총 54좌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종합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54좌 : 143,791,800원)
종합면허 취득 후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의 종류와 종류별 업무내용,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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