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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총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내일이면 12월이 시작하네요.
코로나가 심각해져 이번 연말 밖에 나가는 것이 걱정되네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즉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 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자본금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총 12명 이상의 전문기술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 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퇴직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등록자본금의 25~60%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적이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컴퓨터, 전화, 책상, 팩스, 사무집기 등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개인은 17억원 이상,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것을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이는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전부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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