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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리할 건설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
취득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실사를 진행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대한건설협회입니다.
협회 시도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입니다(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는 3억5천만원 이상입니다(실질, 납입자본금).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 적격을 받아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는 5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인 2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필수입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화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백은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조합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보증서, 금융 등의 업무가 있으며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상관없으나 다른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이 불가하며 입구도 별도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이 가능하며
신설법인이란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법인이며
설립등기 90일 이내로 접수해야 하며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약35일입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양도양수와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양도양수란 신규로 발급한 면허를 인수하거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신설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실적양도양수는 포괄로 진행되므로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이 유리하지만
부외부채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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