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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보다 훨씬 날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외투를 챙기시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입니다.

위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유지할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 상의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을 위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는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 4대 보험가입장명부, 자격증 사본 등)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이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출자, 예치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년 12월 8일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 출자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온실, 축산, 축사, 퇴비사,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컴퓨터, 책상, 전화기, 팩스,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