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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벌써 4월에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1년의 1/3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올해 계획 한 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 해 보는 거 어떨가요?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은 크게 신규등록,

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부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신규의 경우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 관할 지점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2차 사무실 방문하여

기술인력 및 사무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사무실이 미비되거나 기술인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보완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기술자는 실사 당일에 참석하셔야만

원활한 면허 심사가 진행됩니다.

건축공사업 신규양수도입니다.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준비가 어렵다면

건축 신규로 나온 양도물건을 인수를 추천 드립니다.

이 물건의 경우 등록기준이 갖춰져 이미

건축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거나

아님 면허 접수예정인 물건으로

양수자 입장에서는 등록기준 중 사무실 및 공제조합출자금 준비가

된다면 바로 인수를 하시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 주소, 임원, 주주, 상호명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중 실적양수도입니다.

실적양수도의 경우

입찰참여나 협력사 등록을 위해

요청하는 실적이나 시평액이 있을 때 방법입니다.

이때 살펴 보아야 하는 조건은

협회에 신고된 실적이나 시평액 뿐만 아니라

법인 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법인의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 및 결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자료 확인 후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한 홈페이지나 면허넷을 통해 보다 많은 물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5억 이상이며

공제조합출자금 약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억은 면허 나올 때까지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반드시 별도 통장에 유지되어야 하며

건설업을 보유중인 경우에는

사전에 현재 건설업 실질자본금 확인 후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대개

두달까지이 소요되며

신설 사업자의 경우 대개 35-40일 정도 소요되오니

여유있게 건축공사업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및 사무실 안내 드립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관할 협회에서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본점소재지 서류 상 사무실과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시까지 기술인협회 및 4대 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유지기간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실사 때 이중취업여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니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한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