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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에는 총 5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다른데요.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위와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
위에 설명처첨 종합건설업에 속해있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된다면
면허 취득이 필요하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은
이와같이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꼭 충족해주셔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간략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한가지라도 충족되지않으면
면허 접수가 어려우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 자본금에 충족되었는지
확인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총 5인 이상을 고용 및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가
원칙이며 이에 따라 겸업,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증빙으로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등으로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에 대한 보증 관련 자료로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출자 좌수에 맞춰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94좌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좌수는 법인 기준으로
개인은 법인의 2배가 적용되어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여야 하며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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