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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 입니다.
건설업에는 규모나 종류에 따라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건설업(5천만원이상), 전문,기타건설업(1,500만원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이 있고 전문건설업은 28개의 업종이 있었는데
2022년도 1월부터 14개로 통폐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
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또 법인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가 있고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습니다.
신규는 면허등록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면허가 발급이 되고
기존법인은 사업을 운영중인 과정중에 자본금손실, 기술자결원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포괄양도양수시 그런 이력들이 누적이 되어 양도가 측정시 영향을 받고 양수자들의 수요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양수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양도양수 방법이 다를수 있는데
포괄실적양수양도는 법인은 물론이며 실적, 시평액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서
별도의 영위기간이 없더라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참여를 바로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임원,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부채와 주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 보험료등의 체납, 미납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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