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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 입니다.

 

건설업에는 규모나 종류에 따라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건설업(5천만원이상),  전문,기타건설업(1,500만원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이 있고 전문건설업은 28개의 업종이 있었는데

2022년도 1월부터 14개로 통폐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

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또 법인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가 있고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습니다.

 

신규는 면허등록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면허가 발급이 되고

기존법인은 사업을 운영중인 과정중에 자본금손실, 기술자결원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포괄양도양수시 그런 이력들이 누적이 되어 양도가 측정시 영향을 받고 양수자들의 수요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양수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양도양수 방법이 다를수 있는데

포괄실적양수양도는 법인은 물론이며 실적, 시평액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서

별도의 영위기간이 없더라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참여를 바로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임원,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부채와 주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 보험료등의 체납, 미납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