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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과

필수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경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이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공원, 광장, 아파트 단지 등 조경 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장비를 시공·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경시설 시공: 인조암, 조경석, 인조목 등 가공·설치

- 시설물 제작: 파고라, 벤치, 분수대, 놀이터·운동시설 등

- 보수 및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점검 및 교체 작업

즉, 인조잔디·야외의자·조형물·쉼터 등
도시 경관과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정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기본 요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등록이 불가하며,
각 항목은 모두 증빙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신규 등록 또는 양도양수 두 가지가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은 이한씨앤씨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을
상시 근무 형태로 채용해야 합니다.

-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필수

- 겸직·이중근로 불가 (1인 1자격 원칙)

- 결원 시 50일 이내 보충 의무

대표자나 임원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인력 확보는 핵심 항목이므로,
등록 전 자격 확인 및 서류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최소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증빙

개인사업자:

실질자본금만 증빙

① 실질자본금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 외부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등록 전 재무제표 기반 사전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② 납입자본금(법인 한정)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반드시 업종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족 시 증자 절차를 통해 보완 가능합니다.

 



3.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출자금은 자본금 일부를 활용

- 출자금액은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

-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관할청 제출

출자 완료 후 정식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며,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4.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 건물

불가: 창고, 가건물, 주택, 컨테이너 등

확인: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통한 용도 확인 필수

기준: 타 업체와 공유 불가, 독립된 단독 공간 확보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 사무가구 및 통신 장비를 구비해
근로자가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업종은 자본금·기술인력·조합 예치 등
준비 절차가 세밀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한씨앤씨의 건설면허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시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