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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준비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준비중이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 내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 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 포장,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3가지 주력 분야가 통합 되어 있는 대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로를 포장하는 작업부터 지반을

단단하게 조성하고 자재를 주입하여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수행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요한

등록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건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조항에 해당하는 조건들의 증빙 서류도

모두 준비해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나의 조건이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누락되는

증빙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므로

 

전문 컨설팅 업체의 전문 컨설턴트의 협력을 통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 인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

안내입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 사항과 인원을

체크해서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상시 근로를 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자도 위의 기술 인력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취득 전에 반드시 기술자들의

4대 가입을 완료해주셔야 하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조건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만

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충족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도록 해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고

외부 기관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고

계약 이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좌수 이동에 따른 금액 변동과 회사마다 신뢰도 등급이

상이하므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 된 이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원활하게 종결이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보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 중 마지막 조항인 사무실입니다.

 

법령에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로 쓰이는 공간,

무허가 건물,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을 위해 사무 설비와 통신 설비들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의

사무실 공간이어야 하며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의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의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LsVi-LwZ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