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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조건 사항과

절차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읽어보셔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도장공사업은 종합적인 기술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기술 분야이므로 건설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전문 공사업입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을 반드시 이루신 후에 영위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건축 도장 기계와 설비들을 이용하여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도료를 칠하는 공사업이며,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붓이나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칠을 함으로 경고한 막을 형성시켜

대상물을 보호하고 미적인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공사업입니다.

 

또한 차선 도색 공사, 도장 뿜칠 공사, 일반 도장 공사,

분사 표면 처리 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 공사,

부식 방지 공사 등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조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증빙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구성 요소가 조건 미달이 되거나

누락되는 증빙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전문 컨설팅 업체의 협력을 통하여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으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취득하려는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 기관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소인 공제조합에

대한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고 시기별로 좌수 변동이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받으신 후에

예치를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업무와 자금 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등록 기준들 중 하나입니다.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조건으로는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기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고용을 해야 하고

기술자들의 역량과 필요한 지식사항을 검토한 후에

채용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상근을 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근로자를 위한 4대 가입을

완료하셔야 하며 인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주변에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적당한 넓이의 평수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stNTWDF0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