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면허 안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읽어보셔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사항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을 조립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동바리 공사와

거푸집 설치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축 구조물과 함께 공작물을 출조하는

작업과 포장이 불가능한 2차로 미만의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민감한 공사업이므로 무면허로 시공할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을 준비해서 충족해야 하고

 

각각의 조항들에 해당하는 서류들도 모두 준비해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해야 면허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달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누락되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므로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반드시 근로자를 위한 4대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인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해주셔야 하고

사업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 자격에 해당이 되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금액이 충족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고 취득하려는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고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에

증빙 서류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조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예치 금액은 시기별로 좌수 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좌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업마다 신뢰도 등급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과 보증 등의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 사항인 사무실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하셔야 하고

법령에 문제가 없는 건물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로 쓰이는 장소,

무허가 건물, 임시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직원들이 근로에

적합한 넓이의 평수여야 하고 사무에 지장에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의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3-fGzO9w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