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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자본금 법인은 1.5억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금예치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잔고증명서로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면허등록 후에는 연중에는 자산 및 부채 변동이 있어
매년 회사 결산일 기준일로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취득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출자예치되어
조합에서 운용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4명 이상이며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 합니다.
가령, 기중기운전기능사 4명도 가능하며
토목 초급 2명, 기능사 2명도 가능합니다.
인원이 총 4명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취득후에도
연중 수시로 유지를 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백이 50일 이내여야 하며
50일 초과 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부적합한 용도는
주택, 원룸,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신고가 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또한
사무실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 또한 유지가 필요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관청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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