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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으므로 더이상
변경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는 파일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하며 이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출자금은 53좌 만큼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은 2명을 준비하여 자격사항 확인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기준으로 상시 사용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 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직접 시공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정식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로
1. 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의 업종구분을 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만 직접 시공이 가능하니
주력분야에 맞게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은 동일하며
기술인력을 추가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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