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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사 내용 입니다.
해당 공사를 1500만원 이상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건설업 등록증 발급 받아야 시공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1.5억원을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1.5억원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준비되어서
적격을 확인하여 발급 되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신청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1.5억원에 따른 53좌로서
1좌당 금액이 947,723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50,229,319원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 기준으로 준비하고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래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의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고
회사에서 상시 사용을 위해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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