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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업종 통합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 업종이 통합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의 파일공사까지

공사 내용이 포함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파일공사로 통합되었으니

업종 공사 내용 확인하여 주력분야 등록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로 나뉘게 되며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확인하고

출자금은 53좌 만큼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술인력은 각 주력분야 별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인원을 갖추고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용도, 실제 사용 여부등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서 필요 인원수가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주력분야를 1개 이상 등록할 때에는 

추가 주력분야에서 1명을 감면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총 7명이 아닌 5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란 실적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취득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2억 미만의 공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공사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서 실적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을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 받는 방법이므로

법인체 양수 받아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