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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과장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명,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서 준비된 등록기준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록신청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는 

서류 검토 기간 20일 이내(평일 기준)에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기준,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이 있을 수 있거나, 신청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5억원으로 이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발급 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2명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갖추고 이를 제출하여 문제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각각의 업종이었으나 통합으로 인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주력분야 등록 후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을 통하서 자격을 확인하므로 

주력분야 등록후에 입찰, 실적관리 등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