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과장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명,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서 준비된 등록기준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록신청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는
서류 검토 기간 20일 이내(평일 기준)에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기준,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이 있을 수 있거나, 신청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5억원으로 이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발급 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2명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갖추고 이를 제출하여 문제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각각의 업종이었으나 통합으로 인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주력분야 등록 후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을 통하서 자격을 확인하므로
주력분야 등록후에 입찰, 실적관리 등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등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식재공사업 4가지 요건 완벽하게 준비하기 (0) | 2024.09.26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 방법 알아보자 (0) | 2024.09.23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요건 준비 후 면허신청하기 (1) | 2024.09.12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본 등록기준을 알아보자 (0) | 2024.09.09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 준비 (0) | 2024.08.21 |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이한씨앤씨
- 등록기준
- 취득방법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기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주력분야
- 실내건축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업
- 종합건설업
- 기술인력
- 토목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