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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취득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맞춰야 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주력분야 확장은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기준으로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시 기업진단은 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진단기준일과 동일한 가결산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공제조합에서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금 만큼을

조합에다가 출자하면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건설업등록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후에는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 입니다.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인은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이중취득, 겸엄, 겸직, 별도 개인사업자 운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등록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건물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중 한가지로 추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준에 따라 항시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과 유의할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