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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총 4가지의 기준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증빙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진행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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