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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안내하겠습니다.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가장 많이 같이 등록하는 업종이었습니다.

유사함에 따라서 2가지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그리고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두는데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 1종

 

업종은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 입찰, 실적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를

등록하고 가스1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는 업이니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출자금 : 약 5000만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무실 : 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기계설비공사업 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에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서만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이외에도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 하여 등록증 . 등록수첩을

발급 받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할 때의 소요 기간

 

자본금 예치 기간과 등록후 검토 기간이 있어 

약 35일에서 45일 이상 소요 됩니다.

 

자본금 예치 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줄일 수 없어

사업자에 따라서 최소 20일 에서 최대 30일 까지 예치

되어야 하고 그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류 검토 기한이 

평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준비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해당 기간을 모두 더하면 위의 평균 기간이 필요로 하므로

면허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