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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법인 1.5억 , 개인 3억입니다.
정확히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자본금도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단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격의 진단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사업자에 따라서 진단 기준일과 발급일이
모두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는데
법인은 53좌 개인은 106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 4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기술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상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상시 근무란 타 회사에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타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건설업 기술인력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이며 해당 사무실이 용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 확인하고
해당 사무실에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므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가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소유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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