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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종류란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어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력분야를 구분하도록 하여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변동없이 1.5억원과 53좌로

주력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만

추가하여 준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등록기준은

오로지 조경식재시설물면허 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로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등과 같이 타 업종에

필요로하는 등록기준은 제외하여 등록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확인하며 

주력분야 2개를 등록하여도 자본금 변동 없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자에 따라서 일정기간은 예치가 필수조건인데

일정기간의 평잔 유지와 함께 진단 기준일, 발급일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사용 가능하고 

출자금 한도 내에서 보증서 등이 발급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서

인원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명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하는 경우 3명 입니다.

 

주력분야에 맞게 인원수를 확인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준비하고 해당 기술인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말하고 해당 사무실에는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소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사용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 확인 후에 직접 소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