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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대업종화 기준과 면허취득 위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이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가능 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자만 추가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주력업종 별 공사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
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면허접수가 되지 않으니
미리 기준 확인하여 기준별 신청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면허취득 이후에도 항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신청 시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합니다.
이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받아 공제, 융자, 보증 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출자금은 건설업 반납 조건으로 반환도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정보정보 |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
|
건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지하수 |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
|
국토개발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별도의 개인사업자 영위는 불가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시 사무실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출입문에는 회사의 간판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대업종화 기준을 살펴보고
면허취득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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