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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의 이름이

계속하여 바뀌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면허로서

업종을 통합하고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기계, 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공통 등록기준은 자본금, 출자금, 사무실이고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하는 경우 최소 2명의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1종을 선택하는 경우 최소 3명의 기술인력 

그리고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로 등록기준이 상이 하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주력분야 2가지를

모두 등록하여도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진단 기준일과 발급일을

확인하고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로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최대 47좌 까지 예치하는데 

1좌당 금액이 1,120,000원입니다.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2명

가스시설시공 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3명

 

2가지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4명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각각 갖추어야 하는 자격범위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서 확인되어야 하고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으로 인하여 현재 회사에서 건설업을 위한

상시 근로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이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고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소유함을 확인하고자 구매내역, 보유 증명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